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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므로 분쟁발생시 복잡한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과 수많은 법률중에 정확한 법률의 적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보호법 관련 분쟁, 상가관련 분쟁, 토지수용보상 문제, 공사대금 문제, 부동산 매매 및 분양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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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관련 분쟁: 명도소송, 보증금반환소송, 임대차계약사항 검토

임대차 계약 기간의 만료나 무효,해지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그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
명도 소송입니다. 이 경우 먼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임차인이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할 수
없도록 하고, 명도소송을 통해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법적 절차가
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 소유의 해당 건물에 부동산 가압류를 통해서
미리 강제집행을 위한 대비를 하고,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작성 및 존속과 종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소전 화해 성립을 위한 화해조서 작성 등 각종 법률
자문 제공 및 내용 증명 작성 등의 법적인 절차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가 관련 분쟁: 경업금지, 권리금 반환 등

영업을 양도한 후 경업금지위반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영업양도와 동종영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신속하게 가처분 신청을
하고 경업 금지 소송을 제기하여 영업을 중지 또는 폐지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매출 손해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권리금 관련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금지 행위를 위반해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므로 권리금의 원금을 그대로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어 손해를 줄이는 것이 권리금 소송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권리금 요건 및 감정에 관한 법적 자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및 분양 관련 분쟁

부동산 매매는 매도인이 그 소유권 등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을 이전할 의무를 가지며,
그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동산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이후 계약의 하자가
존재하거나 매수인의 착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망이나 착오의 내용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후 부동산 시세가
오르거나, 상대방의 일방적 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의 우려가 있을 경우 법적 조언을 받아 계약을 유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투자계약서 작성에 대한 자문을 해드리며, 부동산 투자 이후에 투자자로부터 투자원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 투자금 반환 소송 및 사기형사 고소대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사대금, 지체상금 관련 분쟁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추가 공사가 있어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사가 중단되어 시공회사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원사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건축주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시공된 부분에 부실시공이 있거나 미시공된
부분, 변경시공된 부분 등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소송은 본소와 반소로 결합이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공사 기성고에 대한 감정이나, 시공회사의
하자에 대한 감정절차가 수반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감정에 대한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 보상 분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공익사업이 추진중에 있다면, 해당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 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청산대상자에 대한 보상을 선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로구역지정처분이나 사업인정고시처분 등에 대한 무효나 취소소송 수용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등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고시의 적법성 및 사업인정 실효 및 수용재결이 적법한 것인지 등을 다툴 수 있으며,
토지 수용은 정상적이어도 보상금액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및 잔여지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 지는 것
인지에 대하여 보상금 증액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토지수용으로 인한 후속문제인 잔여지 보상 및
영업손실 보상에 관한 잔여지 보상청구 영업손실 보상청구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 조망권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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