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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로이슈(20. 7. 30)]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집행면탈죄 사해행위취소 진행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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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2회 작성일 21-04-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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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경기침체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염병이 다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또 한 번 경기가 위축될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과 기업 모두 경제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영업이익을 남기기는커녕 부채 상환도 빠듯한 채무자들이 많아진 상황이다. 이미 상환능력을 잃은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염려해 미리 소유재산을 친척 등 제3자에게 빼돌릴 수 있는데, 채권자로서 이 같은 채무자 행위를 막으려면 민사와 형사 양 측면에서 확실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면탈에 나선 채무자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는 방법과 민법에 기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명천의 형사 전문 손수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 수단이 서로의 단점을 메워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손수범 변호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승소하면 채권회수에 큰 도움이 되지만, 개인 입장에서 민사소송절차만으로 사해행위 요건 및 사해의사를 모두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이때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반대로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 본인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므로, 범죄요건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뿐 아니라 은닉이나 양도 등을 받은 상대방까지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으로 입건할 수 있다는 점이 채권자 입장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

손수범 변호사는 “보통 채무자가 차용금반환 내지 물품대금채무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신고하는 분들이 많은데, 채무자가 사기의 고의로 기망행위를 한 점에 대한 충분한 증거는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때 강제집행면탈죄를 문제 삼으면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으며, 면탈행위를 도와준 친척 등이 직접 수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 채권자는 이미 수익자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참가하거나 사해행위 부분에 대한 가액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강제집행면탈죄는 구성요건 측면에서 사해행위취소권의 요건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법정형 또한 최고 징역 3년에 불과하다.

이에 손수범 변호사는 “예를 들어 강제집행면탈죄는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 진정한 양도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유효한 양도행위 역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면서 “강제집행면탈죄 입증은 결국 민사집행법의 법리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고소대리를 통해 수사기관에 이 같은 점을 정확히 설명해 주어야 적극적인 수사진행을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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