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21. 3. 30)] 형사 전문 손수범 변호사 “보이스피싱 범죄, 무혐의 혹은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려면”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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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시사매거진(21. 3. 30)] 형사 전문 손수범 변호사 “보이스피싱 범죄, 무혐의 혹은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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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9회 작성일 21-04-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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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최근 금융 사기의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많은 서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등 불특정 다수에게 금전적 피해를 유발시키는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이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 가담자이거나 실제 범행을 저지른 사항이 없을 경우엔 이를 철저하게 입증하여 무혐의 혹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일반적으로 운반책, 인출책, 콜센터 업무 등을 전담하는 부서로 구성되며, 그 모집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업무임을 숨기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한 이익금을 당일에 즉시 지급하거나 고수익을 미끼로 내세우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아무 의심 없이 조직에 연루되고는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가담하였다 할지라도, 해당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판단되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초범이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갔다가 뒤늦게 이를 알고 빠져나왔고, 실제 업무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급 이상의 인물은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주로 예금계좌를 넘겨받거나 현금 인출, 송금, 콜센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중 대다수가 범죄 조직에 가담했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을 하는데, 만약 검사를 통해 기소될 경우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관련 전과가 없고, 사기죄에 단순 가담하거나 방조한 점만 인정될 때에도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는다. 따라서 경찰 수사의 초기단계 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르네상스 형사 전문 손수범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기죄 혐의를 받았으나 억울한 케이스라면 관련 사건을 오랜 기간 다뤄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특히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피의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경우엔 방조범으로 처벌하기 어렵다운 점을 잘 파고들어 해결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손수범 변호사는 2019 JY네트워크(중앙일보)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법률서비스부문 1위, 2020 스포츠 서울 이노베이션 기업 & 브랜드 대상 법률자문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임지훈 기자 cjs12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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