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21. 3. 31)] 손수범 변호사 “부동산 대금 반환, 계약금 관련 분쟁 부동산전문 변호사와 상의해야”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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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문화뉴스 (21. 3. 31)] 손수범 변호사 “부동산 대금 반환, 계약금 관련 분쟁 부동산전문 변호사와 상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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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2회 작성일 21-04-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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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재산이다. 최근 1년 사이에만 200조원이 넘는 자산이 부동산으로 유입되었고 건물, 토지 등 다양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매년 늘어나는 거래 수요와 맞물려 부동산 분쟁 역시 큰 폭으로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방심하다가 자칫 큰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거래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일반인들은 부동산 거래를 하다 분양대금반환소송이나 계약금반환소송에 자주 휘말릴 수밖에 없다.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공사중단 등의 사유로 대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 경우나 계약금을 지급한 뒤에 사기 등의 계약파기 사유가 생긴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은 사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들을 진행할 때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 일반 개인이 직접 소송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다가 상대방의 책임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사기로 인한 반환청구소송을 할 경우 고의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인지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며 빠져나갈 요소가 많아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은 쉽게 진행할 수 없다. 또한 상대방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계약서 상 명시된 오류 등을 세밀하게 밝혀낸 후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 


법무법인 르네상스 손수범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분쟁은 여러 사람의 이익이 걸린 문제이므로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게다가 소송을 시작하더라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검토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승소 사례가 많은 법조인과 상의하면 더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손수범 변호사는 2019 JY네트워크(중앙일보)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법률서비스부문 1위, 2020 스포츠 서울 이노베이션 기업 & 브랜드 대상 법률자문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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