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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로이슈(19. 10. 23)]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명도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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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8회 작성일 21-04-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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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앞둔 조합 내지 건물주들이 명도소송절차에 발목을 잡히는 사례가 많다. 일례로 올해 8월 명도집행이 완료된 구 노량진수산시장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수협이 명도소송 결과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부지 및 건물을 명도받기까지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건물의 철거 집행에 드는 기간까지 고려하면 명도소송절차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어지게 된다. 명도집행까지의 기간 동안 조합은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수 있으며, 재건축 등을 결심한 건물주 역시 건물의 사용수익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없게 된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명도집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감정적 대응보다는 명도소송절차에 관한 법리와 노하우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 법무법인(유한) 명천의 부동산전문 손수범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법적,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원고 입장에서는 빠른 승소가 중요하므로 초보자가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 손수범 변호사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 및 집합건물법의 체계와 법령변화에 주목해야 하며, 임차인 명도소송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인정된 임차인의 여러 권리들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이들 법령은 재,개정이 자주 이루어지므로,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령 변화와 경과규정, 최신 판례의 태도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명도소송절차에서는 소제기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해두어야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의 강제집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본안소송에서는 명도를 거절하거나 최대한 지연하기 위해 피고가 제기하는 다양한 항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특히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야 인도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7.28.선고 2008다91364 판결) 가급적 소제기와 동시에 수용재결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전문 손수범 변호사는 “임차인 명도소송의 경우 본안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와 권리금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유로 항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임법상의 갱신거절사유를 확인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는 임차인의 명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을 정확히 지적하면서 임차인 반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면 시간지연 없이 전부승소할 수 있다”고 첨언하였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명천의 부동산 전문 손수범 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명도소송을 비롯한 부동산 소송에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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