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20. 1. 23)]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 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와 초기 대응이 중요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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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대한금융신문(20. 1. 23)]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 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와 초기 대응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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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2회 작성일 21-04-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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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2020년 경자년 새해부터 정, 재계 인사들의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 재판이 언론의 화두가 되고 있다.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의혹에 대한 형사재판이 여전히 계속 중인 가운데, 지난해 연말에는 사위인 모 회사 대표이사가 업무상 횡령죄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 같은 업무상 횡령죄, 배임죄는 단순히 언론에만 나오는 문제가 아니며, 타인과 경제생활을 하는 이라면 누구에게든 문제 될 수 있다. 기업 대표자이거나 타인과 동업 중인 자, 부동산에 관한 거래 행위를 한 자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미리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
 
법무법인(유) 명천의 형사 전문 손수범 변호사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 모두 규범적이고 해석이 필요한 요건이 많고, 횡령액 내지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에 피의자 입장에서 신중한 법적 검토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횡령죄의 경우 ① 재물의 보관자 지위에서 ② 횡령 또는 반환 거부를 해야 성립한다.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 여부만이 문제 될 뿐이다.) 판례에 따르면 면의 전도자금에 대해 부면장이 출금전표를 끊어 왔다면 총무계장이나 면장이 해당 전도자금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들을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87도1901 판결)
 
한편 배임죄의 주체는 횡령죄의 주체와 달리 ‘피해자의 재산상 사무처리자’라는 법적 지위에 있어야 한다. 손수범 변호사는 “실제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채무불이행이 고소인의 사무를 불이행한 것인지, 아니면 피의자 자신의 사무를 불이행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해서는 소위 이중매매 시 매도인의 형사책임이 자주 문제 되는데, 대법원에 따르면 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한 때에는 제1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매도인 본인의 사무이므로 업무상배임죄 처벌을 할 수 없지만,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 등기를 이전한 경우 업무상배임죄 처벌이 가능하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이로 인해 취득한 재물의 가액 내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형법상 범죄구성요건 못지않게 횡령액 내지 이득액에 대한 산정, 평가도 형사재판 결과 및 구속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손수범 변호사는 “예컨대 회사가 보유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무상양도한 혐의로 업무상배임죄 기소를 당하였다면, 무형의 재산권이 양도 당시 지니는 재산상 가치가 5억 원 이상임을 확증할 수 있어야 특경법위반 처벌이 가능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이 점을 확실히 다투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대한금융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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