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20. 3. 31)] 형사전문변호사 "늘어나는 보험사기 억울한 처벌 피하려면 이렇게"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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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대한금융신문(20. 3. 31)] 형사전문변호사 "늘어나는 보험사기 억울한 처벌 피하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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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5회 작성일 21-04-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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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최근 경찰에서 보험사기죄로 인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즉시 환수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해 보험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위 특별법위반죄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는데, 이 같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보험사가 환수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범죄수익을 확실히 환수할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사기죄 요건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억울한 보험사기 혐의로 처벌되는 피보험자를 위한 대책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실제 보험사의 재정 악화로 인해 보험사기죄 고소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선량한 보험소비자까지 사기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일례로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통원치료 시 초음파 검사를 받았음에도 입원치료 시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에 잘못 기재되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은 피보험자에 대해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진료기록의 기재에는 통상 환자가 개입할 수 없으므로, 잘못된 진료기록을 제출해 보험금을 받았다는 점만 가지고 보험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사의 대응에 대해 삼성생명 전문 GFC 자격을 보유하고 다수의 보험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사기 사건에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유한) 명천의 형사 전문 손수범 변호사는 “건강보험 또는 실손보험 사기 사건에서는 결국 해당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는지, 특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 요건인 ‘기망행위’ 인정 여부가 좌우되는데, 수사기관이 이에 관한 판단을 의뢰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본적으로 보험급여를 깎는 기관이므로 입원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보험을 몇 개씩이나 중복하여 가입한 악성 보험사기단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기 처벌 위험은 그동안 납입해 온 보험료를 무의미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손수범 변호사는 “보험계약을 몇 년간 유지해 온 피보험자는 사실상 보험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험사기 고소를 당하였더라도 사기죄의 고의 등이 없었음을 밝힌다면 사기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하였다.

각 보험사에서 보험사기 수사 의뢰 등을 담당하는 직원은 다년간 보험소송 실무를 경험하였거나 전직 경찰관 출신인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에 맞서는 환자 입장에서도 보험사의 법무 역량을 압도할 만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수사대응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대한금융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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