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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로이슈(20. 5. 11)] 변호사가 전하는 이혼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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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2회 작성일 21-04-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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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로나 19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부부 간 갈등이 심해지고 이혼사건 수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코로나와 이혼사건에 관한 정확한 통계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가령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상황이라면 코로나로 인해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일단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이혼 후 경제생활에 대해서까지 폭넓게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데, 특히 수입 대부분을 상대 배우자에게 의존해 왔다면 자녀와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도 이혼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유한) 명천의 손수범 변호사는 이혼절차를 제기할 태세를 보이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도피 행위를 방지할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손수범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에 관한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대개 분할비율을 높게 인정받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시지만, 분할대상 재산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보전처분을 미리 해두지 않으면 분할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소송의 실익이 적다”면서 “특히 상대 배우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둘 수 있고, 현금공탁 등의 부담도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변호사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혼재산분할이 임박한 상황에서 상대방 명의 재산에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다.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취소권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사해행위가 피보전채권 성립 이후에 존재해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권은 동법 제839조의3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혼 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처분 등 사해행위가 발견되면 곧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손수범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혼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상대방에게 현물분할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가액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며, “이혼절차 초기에는 의뢰인이 금전채권을 갖게 될지 비금전채권을 갖게 될지 알 수 없으므로, 가압류 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지분분할의 개연성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은 각각의 장점이 있지만, 만일 빼돌려진 재산이 경매에 부쳐지는 것 자체를 막고자 한다면 처분행위의 효력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보다 효과적이라 하겠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단순히 이혼재산분할의 본안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실제 강제집행이 가능할지 확신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혼절차 초기부터 변호사를 통해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처분금지가처분까지 확실히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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