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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형사변호사의 공무집행방해죄 검사항소 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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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8회 작성일 21-04-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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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사의 항소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손수범 변호사에게 공무집행방해죄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셨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성공적인 판결을 받은 성공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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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의 개요]

 

술에 취해 아파트 단지 앞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거지 및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과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안전하게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에게 폭행과 욕설을 행사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벌금 OOO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사측은 피고인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의 변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인정하고 사건 이후 직접 지구대를 여러차례 방문하여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항소심 변호를 맡은 손수범 변호사는 피고인의 반성과 현재의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현재 피고인은 암투병중으로 건강악화와 생활고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원심 판결의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에 대출을 받아야 할 만큼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사리변별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지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이 없는 점, 사건 발생 이후부터 절주를 하고 있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들을 고려하여 원심의 판결이 타당함과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항소심 사건의 판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은 치안과 질서의 유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종중되어야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는 근절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건강상태,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되어 공무집행방해죄 검사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손수범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업무상 횡령, 배임,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협박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고 대응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만큼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한 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전문성을 인정받은 손수범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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