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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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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7회 작성일 21-04-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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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변호를 맡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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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개요

 

00동의 토지는 원래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유였으나 해방을 맞아 국가(피고)의 소유가 되었고,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00동의 토지 일부분은 경작자들에 대한 분배의 대상이 되어 이에 따라 최초 수분배자들은 국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초 수분배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시작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등기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국가는 최초 수분배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분배된 특정 부분을 분필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대신, 분배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대비 최초 수분배자들이 분배 받은 특정 부분의 면적을 지분으로 하는 내용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보(토지구획정리 과정에서 정리 전 면적에 대해 공공용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정리 후의 택지 면적이 줄어드는 것)될 토지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감보되지 않은 환지(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목적에 맞게 변형하여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 전 면적을 분모로 각 분배 부분 면적을 분자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결국 피고가 분배 대상 토지의 일부 지분을 계속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최초 수분배자들이 분배 대상 토지 중 각 분자에 해당하는 면적의 특정 부분을 분배 받아 배타적으로 점유함으로써 분배 대상 토지를 일부씩 구분하여 그 전체를 점유하였으며, 국가는 실제로 점유하는 부분 없이 분배 대상 토지의 일부 지분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을 비롯한 분배 대상 토지 중 피고 명의의 지분은 이른바 공지분(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지분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 지분에 해당하는 특정 점용부분이 없는 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최초 수분배자들이 이 사건 토지들을 비롯한 분배 대상 토지를 분배 받은 시점부터 그 이후 전전 양도되는 과정을 거쳐 00동의 L전통시장과 H씨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구분하여 점유하게 되었고 그 이후 L전통시장의 토지 지분을 양수한 B신탁이 원고들을 포함한 공유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도 위 공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들의 특정 부분을 각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고 있었습니다.

 

B신탁이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들의 공유자들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상호명의신탁 해지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내부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관련 법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한 경우에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민법 제197(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유 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공유자들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 중 각 점유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그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각 토지의 일부 공유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53768 판결 참조)

 

 

피고(대한민국)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점유가 공유자로서의 점유에 불과하여 타주점유(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손수범 변호사의 변론

 

원고들은 00동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상가 건물을 신축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하여 왔습니다. 또 원고들 중 일부는 이를 매수하거나 상속받아서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점유 및 사용하고 있기에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20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민법 제198, 199),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토지들에 대한 점유로써 그 점유 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날 이 사건 토지 중 공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 국가 명의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198(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99(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합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8496, 8502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 지분의 등기명의자는 변동이 없고, 원고들이 토지를 취득한 이후 20년이 경과한 날을 점유취득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야 합니다.

 

분배 대상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 관계를 통하여 그 중 이 사건 토지를 구분 소유하면서 한 원고들의 위 토지들에 대한 점유를 단순한 공유자의 점유와 마찬가지로 타주점유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분배 대상 토지에 관하여 최초의 상호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할 당시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등기 등이 정리되지 않아 피고의 공지분이 발생하고 그만큼 수분배자들의 보유 지분이 실제로 분배 받은 토지만큼에서 미달하게 되었으며, 원고들이 이러한 수분배자들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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