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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수용보상금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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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3회 작성일 21-04-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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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으로 소유하던 토지가 수용 대상이 되었으나 토지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현저히 낮은 보상금을 받게 되어 소송을 통한 보상금 증액을 의뢰하셨고,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결국 수용보상금이 증액된 성공적인 화해권고 결정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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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증액 청구 사건]

 

도로개설, 도시개발 등 공익사업 등을 위해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제도를 토지수용이라 하며 토지수용 대상이 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이 목적이지만 공익이라는 대의를 위한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토지수용보상금이 너무 적거나 합당하지 못한 경우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를 빼앗긴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토지수용에는 정당한 보상금 지급이 분명 필요하며 보상에 대하여는 이견이 대립될 경우 수용재결을 취소하거나 보상금의 증액을 위하여 이의재결신청/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재결의 경우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은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 단계에서부터 토지보상변호사를 통하여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토지보상 절차 : 사업인정고시 보상계획공고 협의보상평가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보상금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 자가변동률과 토지 위치, 주위 환경, 이용 상황, 도로교통 등 가격 형성상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수용보상금증액 청구 사건의 변론]

 

의뢰인 A,B(원고)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과정에서 낮게 책정된 보상금액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하여 감정평가를 추가로 받았지만 만족스러운 증액이 나오지 않아 큰 실망을 하였고 답답함을 호소하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손수범 변호사에게 소송 진행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뢰인들의 저평가된 수용보상금증액을 위하여 해당 부동산의 현장 실사와 지장물, 영업권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감정평가서의 세부 내역 확인, 이전 감정의 부당함과 증액 사유를 면밀히 기재한 감정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용보상금증액 청구 사건의 판결]

 

법원은 의뢰인 A, B씨는 각 1억 원, 5천만 원이 증액된 감정 결과를 반영하여 성공적인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사업시행자로부터 더 많은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리 검토와 전략 수립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며 쟁점을 해결하여 그 누구보다 정당한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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