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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업무방해,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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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2회 작성일 21-04-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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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손수범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해 음식점 종업원에게 삿대질과 고함을 지르고 식당 내 소란을 피워 폭행, 영업방해로 기소된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여 폭행 공소기각, 업무방해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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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업무방해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A 음식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건물주 만나러 왔는데, 건물주 아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피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위 휴지곽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을 피해 주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쫓아가 삿대질을 하며 A 음식점 내에서 소란을 피워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폭행, 업무방해 사건의 변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문제가 생기며 진행이 되지 않자 괴로운 마음에 술을 마셨고 사리 변별능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과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죄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본인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였고 피해자와 피해 음식점의 직원분이 피고인을 위해 탄원서를 작성해주며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이 같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 스스로 금주를 하기 위한 노력을 증명하였고 피고인의 현재 상황, 부양가족, 건강 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폭행, 업무방해 사건의 판결]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법원은 양형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찾아가 용서를 빌고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업무방해죄 벌금, 폭행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51(양형의 조건)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 판단하고 피고인과 그동안의 동종전력, 이 사건 범행경위, 현재 사정 등 피고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여 폭행, 업무방해 기소 사건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였고 업무방해 벌금, 폭행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하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최선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손수범 변호사의 폭행, 업무방해 사건의 성공사례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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