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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전세보증금반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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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2회 작성일 21-04-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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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인 의뢰인은 임대차(전세)기간이 종료되기 전 조기에 해지의사를 임대인에게 밝혔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은 예정대로 계약만료일에 종료되었습니다. 계약종료 이후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결국 의뢰인은 임대차 소송에서 승소판례를 보유한 손수범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여 임대인은 보증금과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송비용은 임대인(피고)이 부담하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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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사건의 개요>

 

임대임과 임차인은 서울 강남 A아파트에 2년 계약기간으로 00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사정이 생겨 계약만료일 전에 이사를 가야했고 임대차계약을 조기에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여러차례 전달하였지만 새로운 임차임을 구하지 못하면서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을 미뤘고 임대차계약은 계약만료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전세계약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사건의 상대방측 변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은 이루어져야 하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 아파트 내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원상회복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 000,000,000원에서 원상회복에 필요한 수리비 0,000,000원을 공제한 000,000,000원만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금액을 임차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사건의 손수범변호사의 변론>

 

임차인은 계약만료일 전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여러차례 하였고 임대인이 주장하는 임대차목적물의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원상회복에 들어가는 수리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보증금 반환과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법률적 근거와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법원은 임대차목적물이 신축한지 약 28년이나 된 노후화 된 상태로 피고가 주장하는 원상태보다 가치훼손 부분이 자연적 마모,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한다는 증명이 없으며 벽에 곰팡이, 벽의 구멍, 타일파손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볼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임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임대차보증금 0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나, 보증금 일부를 공탁하여 임차인이 수령하였기 때문에 보증금 차액인 0,000,000원과 민사법정이율이 정한 5%비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0,000,000원을 합하여 총 0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세계약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였지만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고, 임대목적물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보증금에서 수리비용을 공제하고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하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기까지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에 법률적 근거와 증거자료 제출로 강하게 반박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임차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임대차소송의 경우 임차인이 경제적으로 겪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빠르게 종결하는게 좋습니다.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될 수도 있고 소송으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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