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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승소(맹지 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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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8회 작성일 21-04-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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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수용 등으로 분할되면서 일부 OOOO회사에 신탁되었는데 토지분할로 인해 도로로 통행할 수 없는 맹지를 소유하게된 의뢰인은 통행로 설치를 위해 유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번번히 거절당하였습니다. 

 

소송을 통해 통행권을 갖고자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손수범 변호사에게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을 의뢰하셨고,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은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성공적인 조정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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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사건의 개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해 도로에 인접해 있던 토지 일부가 임의분할 되어 소유권이 OOOO회사로 이전되었습니다. 분할 후 남아있는 의뢰인의 토지는 도로와의 통행길이 막히면서 맹지가 되어버렸고 수십년 동안 가축을 기르고 판매를 위해 나무를 가꾸는 의뢰인에게는 식재 및 수목관리를 위해서는 통행권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토지수용후 피고측에서는 통행로 설치나 대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으며 유관기관에도 통행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번번히 거절당하여 주위통지통행권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사건의 상대방측 변론]

 

피고측은 원고 소유의 토지가 원래는 공로에 접하고 있었지만 토지 일부분이 매각되어 분할소유하게 되는 경우 공로에 이르지 못하는 토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은 원고도 예상하였을 것이고 민법 제219조에 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19(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원고측에서 피고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 하는 부분으로 통행권을 요청하였지만 그 부분은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통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사건의 변론]

 

도로에 접해 있던 원고의 토지는 수십년 전부터 축사를 짓고 소를 키웠으며 나무를 심고 가꾸는 중으로 식재 및 수목관리를 위해서라도 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법 제220조에 의하여 분할로 인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공로 출입을 위해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사건의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 소유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를 위하여 피고 소유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OO에 관하여 원고들이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의뢰인은 토지는 도로에 인접해 있었지만 토지분할, 수용 되면서 하루아침에 맹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통행권 마련을 위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었고 관련기관에 통행권 인정을 여러차례 요청하였지만 번번히 거절당하여 소송을 통해 통행권을 확인 받고자 손수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손수범 변호사는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부동산법 전문 변호사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확인, 명도소송, 공유물분할 소송 등 다양한 부동산 소송에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동산소송 성공노하우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으며 오랜기간 심적으로 많이 지치셨던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받고 이제는 마음 편하게 수목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방해배제청구권 등 부동산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다수의 부동산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손수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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