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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분양대금반환소송(지연손해금)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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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0회 작성일 21-04-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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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를 목적으로 협의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분양사업자측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상가를 분양받으려고 하던 사람들은 불안함을 이유로 상가분양을 거절하며 전매 진행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가분양사측에 조건 불성취로 인해 분양계약이 실효되었기에 분양대금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피고측은 이에 응하지 않아 부동산변호사 손수범변호사에게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손수범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분양대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지급기일까지 분양대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성공적인 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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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의 사건 개요]

 

피고는 A상가의 분양사업자이고 원고는 A상가 점포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처방전 과목이 있는 병원을 상가에 입점하게 하고 A상가 내에 유일하게 약국으로 사용하게 해줄테니 분양계약을 진행할 것을 권했고 자금이 부족했던 피고는 분양계약금도 통상적인 10%가 아닌 20%를 요청하였습니다.

 

원고는 약사도 아니였기 때문에 전매를 목적으로 한 분양계약에서 계약금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요청한 분양대금의 20%를 분양계약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측 귀책사유로 상가건축도중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분양계약이 취소되는 등 전매진행이 되지 않아 분양계약은 조건불성취로 실효되었기에 분양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분양대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의 사건의 변론]

 

피고는 원고에게 처방전 과목이 있는 병원을 1개라도 상가에 입점시키고 상가중에서 유일하게 약국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였기에 원고는 전매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분양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없었다면 약사자격증도 없는 원고가 분양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분양대금의 10% 계약금이 아닌 20% 계약금 또한 지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피고측의 귀책사유로 상가건축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약국자리 상가를 분양받고자 했던 사람들이 공사중단을 보고 불안함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등 전매진행이 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측에게 조건부 계약은 정지조건 불성취 내지 채무불이행, 이행거절로 인해 실효되었으므로 분양대금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응하지 아니하여 분양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 반환과 이 사건 변호사선임료 및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의 사건의 조정]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O원을 OOOO.OO.OO.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상가분양, 신도시 상가를 중심으로 약국 분양 소송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양대금반환은 약국분양 소송뿐 아니라 분양광고, 입주자모집광고 설명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입지조건이 달라지며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등의 사유로 부동산소송에서 명도소송만큼 문의가 많습니다.

 

분양대금반환, 매매대금반환, 계약금반환 등 부동산 분쟁이 진행중이라면 피해를 보지 않고 신속하고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소송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수범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부동산법 전문 변호사로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 건물명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매매대금, 소유권확인 등 부동산분쟁 소송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소송의 성공 노하우를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큰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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