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변호사 건물명도(상가) 승소사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

민사 성공사례 명도소송변호사 건물명도(상가)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7회 작성일 21-04-30 10:44

본문

사업을 운영중인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건물명도소송을 당하여 명도소송변호사 손수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70a91207a3472f972bf6c5cfc5e0f9d8_1619747063_2341.png
 

 

[건물명도(상가) 사건의 개요]

 

의뢰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에는 본 건물이 매매계약체결시 매매계약일부터 3개월 후 조건없이 임차인은 명도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한달 전, 원고는 소외 OOO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난 후 원고는 피고에게 사용중인 불법 건축물은 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임차인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용하여 부동산계약서 특약사항이 피고에게 불리하지 않는 약정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건물명도(상가) 사건의 피고측 변론]

 

손수범 변호사는 우선 상가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의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건축물은 피고 전 임차인으로부터 인수받은 건축물로 원고의 양해하에 설치된 불법건축물이고 원고의 요구를 받고 피고는 해당 불법건축물을 모두 철거하였기에 임대차계약상 선관주의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도 임대차기간 갱신 거절이나 조건변경 등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건물명도(상가) 사건의 법원의 판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상가건물 명도소송 사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점, 임대차계약서에 기타 사항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기로 한다는 특양사항이 있는 점을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약사항에 대하여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용중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불법건축물을 모두 철거하여 건축법 위반사항이 모두 소멸되는 점 등을 살펴보면 원고의 이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수범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부동산법 전문 변호사로 다양한 부동산분쟁 소송과 다수의 명도소송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상가건물 명도소송 역시 그동안의 명도소송 실무경험과 성공노하우를 기반으로 원고측 주장에 논리정연하게 반박하고 변론함으로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도소송, 임대차분쟁, 전세금반환소송, 주위토지통행권확인, 공뮤물분할, 소유권이전 등 부동산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변호사 손수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안을 명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변호사 손수범
법무법인(유) 명천|변호사 손수범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45, 4F (서초동, 중산빌딩)
FAX : 02-532-9333|TEL : 02-525-1312
copyright © 변호사 손수범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