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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명도소송변호사, 건물명도소송 조정성립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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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2회 작성일 21-04-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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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매한 현 임대인은 재건축계획과 건물의 안전을 이유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한 후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차인들은 명도소송변호사 손수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임차인의 계약갱신과 보증금, 유익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성공적인 건물명도소송 조정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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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인도)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외 OOO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매하여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임대인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 피고에게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와 재건축계획으로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지만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건물명도(인도) 사건의 원고측 변론]

 

원고는 소외 OOO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매할 당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임대차기한까지 건물 명도를 믿고 지분 모두를 매입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았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기간종료 3개월 전,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된지 30년이 지난 노후화된 건물로 안전상의 이유와 재건축 계획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한다는 것을 내용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지만 피고는 원고가 월세를 더 올려받기위해서 피고를 쫓아내려한다고 주장하며 재건축계획 입증자료와 터무니없는 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당한 계약해지이며 조속히 재산권을 행사하고자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건물명도(인도) 사건의 피고측 변론]

 

사건을 의뢰받은 명도소송변호사 손수범 변호사는 이전 임대인인 소외 OOO과 임차인은 지난 수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였고 묵시적 갱신이 되기도 하는 등 임차인이 원하는 기간까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약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임대차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은 노후, 훼손, 일부멸실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상가건물 인대차보호법 제10조 제17호 나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원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손수범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을 논리정연하게 변론하였고 임차인은 원고로부터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기한 매매대금, 유익비 등의 비용을 상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건물명도(인도) 사건의 법원의 판결]

 

원고는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하여 총 7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20××.××부터 20××.××까지의 차임지급 채무를 면제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이번 상가건물명도소송(인도)은 상가의 여러 임차인분들을 대리하여 임대인의 임대차재계약 갱신 거부의 부당함에 대해 면밀한 법리해석과 논리정연한 변론을 통하여 강하게 주장하였고, 명도소송 조정을 통해 임차인분들이 만족하는 조정을 이끌어내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 공유물분할, 분양대금반환청구,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등 다수의 부동산 소송을 진행하며 승소한 부동산전문변호사 손수범 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며 명쾌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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