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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명도소송 조정성립, 부동산변호사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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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7회 작성일 21-04-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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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재건축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지하였고 이에 부당함을 주장하자 임대인은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명도소송 소장을 들고 찾아오신 의뢰인은 상담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달라며 명도소송변호사 손수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과 유익비, 보증금 등을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성공적인 건물명도 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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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인도) 사건의 개요]

 

이전 임대인 OOO으로부터 A 상가건물을 매입한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사항에 대하여 모두 승계받은 현 임대인입니다. A 상가건물은 건축된지 30년이 지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견되었고 재건축을 계획하였기에 피고에게 임대차계약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월세를 올려받기 위해서 임차인들을 쫓아내려한다는 주장을 하며 많은 금전을 요구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건물명도(인도) 사건의 피고측 변론]

 

원고는 A 상가건물을 매수하자마자 임차인들에게 건물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고 재건축 등 계획에 대하여 임차인들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한 사실이 없습니다.

 

명도변호사 손수범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의 노후, 훼손 등 안전상의 이유에 대해서도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7호 나목에 해당되지 않음을 설명하였고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포함하여 상가건물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기한 필요비, 매매대금, 유익비 등의 비용을 상환 받아야 함을 논리정연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2항에 의하면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일방적인 임대차계약 거부는 부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건물명도(인도) 사건의 법원의 판결]

 

1. 피고 L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하여 OO,OOO,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OOOO.OO.OO.까지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한다.

2. 원고는 피고 L으로부터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L에게 OO,OOO,OOO원을 지급한다.

3. 원고는 피고 LOOOO.OO.부터 OOOO.OO.까지 3개월분의 차임(또는 차임 상당부당이득금) 지급 채무를 면제한다.

 

A 상가의 임차인분들의 건물명도 사건의 소송대리를 맡아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고 일방적 계약 종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을 포함하여 OO,OOO,OOO원을 지급하고 3개월분의 차임지급 채무를 면제한다는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부동산 분쟁에서는 서로간의 이해와 권리관계가 상충하게 됩니다. 대립되는 상황에서 법률적 지식 없이 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대응해 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부동산법 전문 변호사고 인증한 손수범 변호사는 각 상황에 맞는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을 비롯하여 공유물 분쟁, 임대차 분쟁, 소유권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하는 손수범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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