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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월세 미납에 대한 건물명도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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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8회 작성일 21-04-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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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세입자의 계속된 월세미납으로 명도소송을 의뢰하셨고, 소송을 통해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라는 명도소송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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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사건의 개요]

 

경기도에 위치한 A아파트 205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 보증금 OOO만원, 월 차임 OO만원으로 원고와 피고는 20203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임대차계약후 4월과 5월 두 차례만 월세를 지급했을뿐 이후 월세를 지급하거나 지급요청에 대해 응답하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명도소송 사건의 변론]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두 차례만 월세를 지급한 후 3개월이 넘도록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지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증금에서 월 차임을 모두 공제하였고 피고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제4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가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완료하는 날까지 발생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액에 대해서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명도소송 사건의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임차인의 월세미납으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내용증명도 발송하였지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 부득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무응답 임차인의 경우 밀린 차임을 보증금에서 모두 제외하고도 명도를 이행하지 않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며 기다리기보다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변호사 손수범 변호사는 임대차분쟁, 보증금반환, 건물하자소송, 소유권확인, 분양대금반환 등 부동산관련 소송에서 성공적인 판결을 받으며 쌓은 부동산소송 노하우를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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