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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이혼청구소송 화해권고결정 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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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9회 작성일 21-04-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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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의 가정폭력, 부정행위, 성격차이, 부당한대우, 자녀에 대한 무관심 등의 사유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혼소장을 받은 후, 배우자의 허위주장에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이혼변호사 손수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증거를 통해 논리정연하게 반박과 주장을 거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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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혼인 이후부터 지속된 피고의 주사와 가정폭력, 폭언, 자녀들에 대한 무관심, 불륜 등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원고는 시간이 지나면 피고가 가정에 충실할 것이라 믿고 두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부부싸움에 아이들은 사춘기 시절 방황을 하였고 피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원고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가정이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부부관계는 회복될 수 없어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청구 사건의 피고측 변론]

 

원고측 소장 내용 중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는 것 외에는 모두 원고의 허위주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손수범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원고주장에 대하여 반박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논리정연하게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피고의 주사, 폭언 등으로 가족이 힘들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원고는 심한 알콜 의존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수 차례 자살소동을 벌여 피고와 아이들은 원고를 말리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와 자녀들의 교육과 양육에 무관심 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원고에게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음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원고의 말도 안 되는 허위주장으로 피고가 큰 상처를 받았으며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청구취지 외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청구 사건의 법원의 판결]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부제소 합의).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부부로서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고 하지만 배우자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바로잡고자 손수범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만족스러운 이혼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손수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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