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녀 위자료청구(도청,불법증거수집)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

가사 성공사례 이혼,상간녀 위자료청구(도청,불법증거수집)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1회 작성일 21-04-30 10:47

본문

회사동료와의 관계를 불륜으로 오해한 아내는 도청장치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이혼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의뢰인의 도박중독과 악의의 유기를 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으므로 정신적 손해배상과 함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도박 등 배우자의 주장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손수범 변호사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한 소송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1(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O,OOO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피고2에 대한 모든 청구를 포기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70a91207a3472f972bf6c5cfc5e0f9d8_1619747235_1647.png
 

 

[이혼, 위자료 사건의 개요]

 

피고1은 혼인생활동안 수차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잦은 가출로 인해 원고와 자녀들을 악의로 유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의 아빠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용서하며 지내왔지만 도박중독으로 도박빚을 대신 갚아야 하고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리고 또 다시 회사동료와 부정한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 원고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고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자료 O,OOO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사건의 변론]

 

원고는 피고1(배우자)과 피고2(배우자의 회사동료)불륜관계라고 의심하고 불법으로 도청장치를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회사동료사이로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으며 원고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음을 통신비밀보호법 제3, 14조를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1의 과거 불륜행위를 이혼사유로 언급하였지만 피고1은 과거 불륜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각서를 작성하고 용서를 받았으며 이것은 민법 제841조 사후용서에 해당됨으로 원고의 이혼청구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41(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악의의 유기와 도박중독도 허위주장으로 피고1은 혼인생활중 경제활동으로 얻는 소득을 원고에게 모두 주었고 도박이나 가출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 기각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피고2(회사동료)는 원고의 오해로 억울하게 상간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자녀들은 재판부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피고2의 억울함을 전달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이혼, 위자료 사건의 판결]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1에게 재산분할로 OOOO.OO.OO.까지 O,OOO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2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OOO에서 퇴거한다.

3. 원고는 피고1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2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1에 대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거주중인 주거지에서 퇴거를 동시이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랜 기간 사이가 좋지 않았던 원고와 피고1은 이혼하는 것에 동의 하였고 나머지 조정안에 대하여도 동의하며 이혼소송을 종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2는 자신에 대한 상간녀 오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2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하라는 결정을 받음으로써 성공적으로 소송을 종결지었습니다.

 

도청장치를 이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자료는 증거능력이 없으며 형사고소 내지 고발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이므로 가사소송 외에 형사적인 문제제기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가정폭력, 도박, 알콜중독 등의 사유로 이혼을 고려중이시라면 의뢰인에게 성공적인 결과로 답하는 이혼변호사 손수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준비부터 이혼소송 확정까지 의뢰인이 힘든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변호사 손수범
법무법인(유) 명천|변호사 손수범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45, 4F (서초동, 중산빌딩)
FAX : 02-532-9333|TEL : 02-525-1312
copyright © 변호사 손수범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