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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채무자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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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1회 작성일 21-04-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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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출금을 갚지 않고 악의적으로 재산을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채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요청하였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부동산변호사 손수범 변호사는 이러한 소유권이전 행위는 양자간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거래는 무효임을 설명하고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으며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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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의 개요]

 

소외 A씨는 소외 B 회사로부터 건설장비에 대한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원고는 B 회사로부터 A씨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A씨는 대출원금을 갚지 않아 연체가 지속되었고 이에 원고는 A 씨에 대하여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받았습니다.

 

채무자 A씨는 자신의 재산인 부동산을 친인척 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였고 이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목적과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무효에 해당하는 통정허위표시 내지 명의신탁에 기한 부동산 매매행위를 하였으므로 별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고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의 변론]

 

손수범 변호사는 채무가 남아있는 소외 A씨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척관계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매매계약의 무효인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법률행위 내지 양자간 명의신탁으로 무효에 해당됨을 주장하였고 해당 부동산에는 피고가 이닌 소외 A 씨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OO등기소 OOOO.OO.OO.접수 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고자 함을 재판부에 변론하였습니다.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의 판결]

 

1. 피고는 OOO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법원 OOOO.OO.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손수범변호사의 소유권말소등기에 대한 청구취지 및 청구권인을 받아들여 피고는 채무자 A씨로부터 이전받은 부동산 소유권을 말소등기하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의 악의적인 재산처분행위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다양한 소송실무 경험화 성공사례를 보유한 손수범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사안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 드리는 손수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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