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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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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7회 작성일 21-04-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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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대리하여 동업자를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기소된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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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내가 해외에서 수백억 원을 가진 스폰서를 만나 수십억 원의 금전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으나 현재 그 스폰서와 연락을 하면서 관계를 회복중이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스폰서로부터 지원을 받아 갚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차용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스폰서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해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O, OOO만 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함께 식당을 운영하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공동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업 자금 차용에서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고 차용금 O, OOO만 원에 대한 채무를 모두 피해자가 지게 되었습니다.

 

[사기죄 사건의 변론]

 

사기죄는 경찰에 신고를 해도 고소장이 반려되는 경우도 많고 불입건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요건을 갖추었고 소명자료가 부족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스폰서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신용불량자로서 재산과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최근 사기죄로 형 집행을 마치고 제3국으로 도피를 모색중이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통한 조사와 고소인을 기망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기죄 사건의 판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법원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름으로 죄질을 매우 안 좋게 보았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 성립요건에서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로 고소시 상대방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기망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고소장이 반려되지 않고 피고소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 입증은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사기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검사, 재판부를 충분히 납득시켜야 하므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진술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와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형사전문 손수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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