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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월세,권리금 미지급에 대한 전대차계약 해지 및 채권가압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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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4회 작성일 21-04-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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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손수범 변호사에게 상가전대차계약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서에 작성한 권리금과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법적으로 채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상담 후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 제기와 함께 채권가압류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음으로서 의뢰인의 채권을 보호하고 본안 승소 후 집행할 재산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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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사건의 개요]

 

채권자는 A건물을 임차하여 채무자에게 전대하였습니다. 전대차계약서 작성시 바닥권리금 O,OOO만원, 보증금 O,OOO만원과 월 차임 OOO만원으로 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전차인에게 임도하였습니다.

 

전차인은 권리금을 O회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전대차계약 이후 권리금과 월 차임 3개월분을 미지급 하여 현재까지 총 OO,OOO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대차보증금 O,OOO만원을 제외하고 총 O,OOO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재산으로 파악된 채권을 처분한다면 채권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게 되므로 집행보전을 위해 가압류신청을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 사건의 결정]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대차계약 이후 권리금과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전차인에게 수 차례 지급을 요청하였지만 지급하겠다는 약속만 할 뿐 한 차례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없었고 유일한 재산으로 알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부동산변호사 손수범 변호사는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 후 지급받지 못한 채권을 집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보전처분입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소송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손수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분쟁, 상가임대차계약, 전대차계약, 명도소송, 소유권확인, 주위토지통행권, 하자소송, 손해배상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성공노하우를 기반으로 승소사례를 보유한 손수범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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