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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횡령죄무혐의(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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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6회 작성일 21-04-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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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손수범 변호사입니다.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를 의뢰하셨고 횡령죄 고소로 피의자가 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횡령죄무혐의(불기소처분)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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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종중의 종원으로 고소인은 같은 A종중의 종손입니다. 의뢰인은 A종중의 명의수탁부동산인 소유주 등으로 등기된 B토지를 매도하는데 있어 O,OOO만 원에 양도하기로 업무위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복비와 법무사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고 이 금액을 종중에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고 횡령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횡령죄 사건의 변론]

 

횡령죄 고소 사건에 대해서 B토지는 고소인의 집안에서 구입하여 명의신탁된 토지가 아닌 의뢰인이 속한 가족의 선친이 매입하여 세금을 납부하며 관리한 토지라는 것을 주장하고 이와 관련한 확인서와 족보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B토지의 경우 매도 경위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들을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인 피의자가 처분하게 된 이유

2. 매도금액을 명의 신탁자인 소유자들에게 배분하기로 한 사실

3. B토지 매매계약금을 교관공에 시제사를 지내는 답례로 고소인에게 입금한 사실

B토지는 A종중에서 매입하여 관리해온 증거가 없고 고소인도 이같은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신탁하여 관리를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며 피의자가 종중으로부터 매도를 위임받아 각 소유주들과 배분하고 잔액을 총회에 입금하여 실제 임의대로 소비한 사실이 없는 점을 들어 횡령죄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횡령죄 사건의 처분]

 

검찰은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횡령혐의를 받은 의뢰인에게 횡령죄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통지서를 받았다고 알려드리자 그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해서 힘들었는데 이제 편안해 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형사, 부동산 소송을 많이 진행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종중토지와 관련한 의뢰인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건진행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힘을 드리는 형사변호사 손수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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