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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중고나라 사기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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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1회 작성일 21-04-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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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티켓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판매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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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개요]

 

피고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공연티켓을 판매한 판매자이고, 원고는 공연티켓을 구입하기로 돈을 지급한 구매자입니다.

 

피고는 판매물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원고로부터 판매금원을 송금받았고 현재 피고는 이와 관련한 사건으로 징역형은 선고받은 바,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에게 판매할 공연티켓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고 현재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아 OO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무가 있으므로 편취금액 총 OOO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OOO만원 및 이에 대하여 OOOO.OO.OO.부터 OOOO.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에게 중고거래 사기피해를 입은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액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물품은 티켓, 전자제품, 유아제품, 중고자동차, 고가시계 등 다양하며 이 같은 물품을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기피해를 입힌 판매자는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사기죄에 해당됨으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고거래 사기 피해로 인해 형사고소와 피해금액 배상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성공노하우를 보유한 손수범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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