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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사기죄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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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5회 작성일 21-04-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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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 손수범 변호사에게 관련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였고, 변호를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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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죄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OOOO.OO.OO 중국으로 출국한 후 보이스피싱 콜센터 업무를 담당하여 피해자 OOOOOO에게 사기범행을 하여 합계 OOO만원을 교부받았다.

 

 

[보이스피싱 사기죄 사건의 변론]

 

피의자가 중국으로 출국한 점,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간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지원한 회사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고 본인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콜센터 일임을 알게 된 후 범행을 거절하고 곧바로 귀국 비행기를 예약하여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실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을 밝히며 보이스피싱 무혐의에 대하여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죄 사건의 처분]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구체적인 역할과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범행과의 연관성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한 점, 피의자의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수사된 사항을 보아도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실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운반책, 콜센터 상담, 인출책 모집에 보이스피싱임을 숨기고 고수익 아르바이트, 일당 당일 지급 등으로 인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처럼 범행에 가담하기 전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리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본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초범이어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직접 지휘하거나 큰 금액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진행한 손수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가담경위, 무혐의 가능성, 기소유예 가능성 등에 대하여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손수범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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